대통령실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 4000여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00여건에 달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서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용정보원 중심의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작동하면 이용자는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을 방문해 개인정보 변경 사실을 알리고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해당 정보를 검증한 뒤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더라도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인증서나 보안매체(OTP) 재발급, 간편결제 재등록 등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 개발을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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