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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가구에서 고령 1인가구 비중은 2052년 21.3%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 고령 1인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로 평가받는다. 제한적인 소득으로 주거비, 관리비 등 고정지출을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해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대비 지출 비중이 고령부부 가구는 55.2%에 불과하나 고령 1인가구는 67.4%로 더 높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1인가구는 고령부부 가구 대비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족도가 더 크다”면서 “복지 및 금융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에도 봉착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1인가구는 금융사기나 자산 운용에 더 취약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상호 점검이나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부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자산 활용 역량은 떨어진다는 조사다.
이는 ‘일상형 문제’로, 고령 1인가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금융사도 유언대용신탁, 치매안심신탁, 1인가구 전용신탁 등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생활에서 바로 체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생활 밀착형인 방법으로 금융 공백을 채우고 있다. 미국은 DMM(Daily Money Manager)이라는 일상적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인력을 통해 고령 가구의 의료비 청구서 검토, 금융기록 관리, 공과금 납부 등 금융 실무를 지원한다.
영국은 고령 고객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신체적 제약이 생길 것을 대비한 제3자 위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리인에게 일상적인 금융거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리인은 공과금 납부, 계좌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단 자산의 최종 통제권은 계좌 소유자가 하도록 제한했다.
일본도 제3자 대리인 지정을 통해 금융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아울러 자산을 일상생활비와 목돈으로 구분해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고액 인출 시에는 동의권자의 확인과 승인을 거치는 장치를 마련했다. 거액 인출을 통한 금융사기를 차단하려는 구상이다. 4촌 이내 친족이 없는 고령 1인가구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제3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운영 중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문직 제3자 대리인 지정 등 제도적 한계로 대중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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