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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며 “대통령은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해 정부와 여당이 향후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교수회는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여당은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임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조치를 도모하는 위헌적 시도는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유일한 답이라는 뜻이다.
법학교수회는 “위헌·위법 상황은 헌법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계속되는 위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사태특위를 구성했다. 최봉경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온 최 교수는 내년 1월1일 제17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