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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새마을금고 사태가 확대됐을 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장성 자산을 유동성할 때 환매조건부채권(RP) 제도를 통해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격담보를 두는 것이기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27일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한은법 해석을 임의로 했다”며 “한은법에 따라 비영리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은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정부 요구에 의해서 한은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만 보고 정책을 했을 때 고민이 없지만, 물가와 금융안정, 환율, 경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했다”며 “어느 한 면만 보기에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선 균형있게 했다. 지금 평가하기보단 1년이나 1년반 이후 평가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