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부터 2022년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만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