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이 씨, 이상한 성관계 강요” 전 여친 증언보니

강소영 기자I 2023.06.07 11:29: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에 대해 전 여자친구가 “이상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이 씨의 동창생과 함께 일했던 동료도 이 씨의 이상 성욕에 대해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의 전 여자친구.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출연해 “이 씨가 특정 부위를 좋아했다. 싫다고 거부해도 강제로 하려 했다”며 “(이 씨가) 지배하려는 욕구도 많았고 싫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씨는 해당 사건 직후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다닐 당시 A씨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자신의 사건에 대해 검색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닐 당시)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검색한 게 ‘서면 강간’, ‘서면 살인미수’, ‘서면 살인’ 이런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당시 이 씨는 해당 검색어에 대해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서 검색해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동창생 B씨도 전과 18범인 이 씨가 2007년 7월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B씨는 “(당시 이 씨가) 한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다리를 걷어차서 강간을 해 형사들이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두 달간 함께 근무를 했다는 동료 C씨도 이 씨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 씨가) 근무 도중 없어지기도 하고 근무 이탈이 몇 번 걸려서 일한 지 2달도 안 돼서 해고됐다”며 “(이 씨가) 클럽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비싼 돈 안 들이고 여자랑 잘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신고를 당해도 걸리지 않는 꿀팁이라며 ‘항문 성관계를 하면 안 걸린다’ 등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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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질러 온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출소하고 3개월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해 기절케 하고 둘러업은 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8분 후 이 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가운데 피해자 측은 성범죄 정황을 주장해왔다.

속옷이 한쪽 다리에만 걸쳐 있었고 손으로 손수 풀러야 풀어질 만큼 일반적이지 않던 바지 버클이 풀려 내려가 있었기 때문.

이에 지난 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현재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씨는 감옥에서 피해자의 새 집주소를 외우고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라큘라는 지난 2일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적 제재’라는 비판과 ‘재범 방지’라는 엇갈린 의견 속 피해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이유는 많은 분이 봤으면 좋겠기 때문”이라며 공식적인 신상 공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 대한 판결은 오는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A씨는 이날 탄원서 7만 50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해 엄벌과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법상 일부 범죄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시 신상 공개 명령을 부수 처분으로 내리게 돼 있기에 공식적인 신상 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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