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막는다"…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방지책 마련

양희동 기자I 2023.04.04 12:00:00

행안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개선
허위 전입신고 통한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 방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은 경기 부천시와 이천시, 서울 구로구 등의 빌라에 각각 주소지를 뒀던 B씨 등 세입자 3명의 서명을 위조하고, 전화번호를 속여 세입자들의 주소지를 서울 성북구로 바꿨다. 이에 B씨 등 세입자들은 허위로 기존 주소지에서 전출돼 대항력을 상실했고, A씨 등 전세 사기 일당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 실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전세사기 일당의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자료=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전입 및 세대주 변경 사실 등 문자서비스)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한다.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5일에 먼저 개정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며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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