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받으려면 보육원 설치해야"

김상윤 기자I 2023.02.28 11:12:17

미, 상무부 28일부터 지원신청 받아
보조금 주되 추가 요구사항 담길 전망
초과 이윤 공유, 자사주 매입 금지도 거론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들이 사내 보육시설 마련 등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미국내 보유시설 확대 등 미국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강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 서명행사 (사진=AFP)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에 공장 직원과 공장을 건설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지원 계획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을 위해 총 390억달러(약 5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했고, 28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보육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앞서 인프라법에도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엄격한 노동기준 등을 연계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리기 위한 노동자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보육시설이 뒷받침돼야 미국 각지에서 노동자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NYT는 이외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 일부를 연방정부와 공유하거나 보조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연결하고서 “우리가 노동력을 더 확보하지 않는 한 반도체지원법은 성공할 수 없으며 저렴한 보육 서비스 없이는 노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에 노동자를 위해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려고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