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 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 팩 시트 시장 점유율 약 60% 이상 차지하는 1위 회사다.
이 회사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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