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마스크값이 하락하자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지만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하고도 즉시 대금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이 같은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봤지만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의 제조를 위탁했다가 마스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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