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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MBC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는 무죄, 재물손괴 부분만 유죄가 확정됐다.
MBC 노조의 간부 직책에 있던 피고인 5명은 2012년 1월 ‘사장 퇴진,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인사 요구’ 등을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옥 로비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임원들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집단적으로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사옥 1층 현관 출입문을 잠궈 봉쇄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는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위력을 사용해 MBC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출입문 현판이나 로비 기둥에 ‘사장은 사퇴하라!’ 등의 글귀를 쓴 것은 재물손괴 혐의,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누설한 것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재물손괴 부분만을 유죄로 보고 피고인들에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결론도 같았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켰으므로 파업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파업 및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며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상고이유는 개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