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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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지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서해 수역을 뜻한다.
한국과 중국 측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현재까지 22년째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자국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고, 양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합의한 후 2014년부터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11차례 공동 순시를 한 결과,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도 해도 그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작은 물고기를 잡는 행위, 또 금지 기간에 조업을 하는 경우 등이 불법 어업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국 간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면서 우리 EEZ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임태호 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