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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변칙적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법인·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 거래를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도 전방위 검증하기로 했다.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 업종, 불법대부업자, 생필품 유통 문란 등 민생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언론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 관심분야와 신종 탈루유형도 찾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신종 탈세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실시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도 나설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탈세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