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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도 이전은 사람과 산업, 자본을 모두 빨아당기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원천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도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특별시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제중심도시가 되고, 오히려 미국 같으면 워싱턴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양수도로 부산광역시도 들지 않느냐. 굳이 수도가 모든 게 다 서울에 있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하며 같은 취지의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 동의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개헌이 어렵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약 처방이 아니면 안 된다.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당시 판결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