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금지"…선관위, 총선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 전개

신민준 기자I 2020.04.13 10:08:04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 총동원해 불법행위 예방·단속
투·개표소 소란행위 등 무관용 원칙 고발 엄정 대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게시와 훼손행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상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4월 13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72건, 수사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이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같은 기간 조치 건수(1004건)에 비해 34.2% 감소했다. 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고발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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