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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의 교통편의나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상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등의 다른 정당·후보자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방해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4월 13일 현재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72건, 수사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이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같은 기간 조치 건수(1004건)에 비해 34.2% 감소했다. 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고발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