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과거 수사중단 이유는?

김은총 기자I 2018.06.05 10:15:23
故 장자연씨 영정사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두고 재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과거 수사중단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KBS는 경찰이 장씨와 주변 계좌에 고액의 수표를 입금한 남성 2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자연과 접대 의혹 남성들 간에는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경찰의 2009년 발표내용과 정면 대립되는 내용이었다.

KBS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파악한 명단에는 유명 기업인과 고위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용돈으로 쓰라고 줬다”, “김밥값으로 줬다”, “불쌍해 보이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힘내라고 줬다”는 등의 해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건 중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언론인 출신 정치인 A(49)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핵심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던 인물이다.

조사단은 “핵심 목격자 진술은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재수사 권고안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이송받아 곧바로 재수사에 들어갔다.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8월 4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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