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시공사도 책임문다

성문재 기자I 2011.12.20 16:20:41

국무회의서 법률개정안 의결
분양자 도산하면 건설사가 배상
건설업계,악의적 소송 늘까 우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1년 12월 21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류의성 성문재 김동욱 기자] 지난 달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씨는 입주 후 욕조에 금이 가 물이 새는 걸 발견했다. 시행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김씨는 거절당했다. 시공사는 자신들은 도급사일뿐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렇게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는 직접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자칫 소송이 집 값 하락에 따른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소송 리스크 비용을 과다 계상하게 되고, 시행사 문제를 시공사 책임으로 떠넘기는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하자 발생시, 시공사도 연대책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아파트 하자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분양자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공사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분양자가 도산해 손해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대신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보책임 기간도 현실화했다. 종전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도록 했다. 

아파트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 바닥의 담보책임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세입자도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해 세입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업계 "악성 민원 및 소송 증가 우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민원성 소송이 늘어나는 등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제는 입주민, 조합, 시행사까지도 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됐다"며 "프리미엄을 노린 기획 소송이 더욱 악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현재도 악성민원과 소송으로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리스크 비용 과다 계상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몇년전부터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경쟁적으로 높여온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건설사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자사 브랜드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하자보수까지 도맡아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미리 대처해온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입주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를 경우 이중으로 책임을 물을 소지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설계는 시행사가 맡고 있는데,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도 설계 책임을 묻는다면 충분히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D건설사의 관계자는 "악의적인 소송은 대부분이 미분양 단지와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에서 제기하기 마련"이라며 "시공사든 입주자든 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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