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관심을 모았던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리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학계·금투협·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모범규준을 이달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초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이후 헤지펀드 상품 등록 및 운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에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심사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 개시와 증권 대차 및 전산시스템(펀드넷)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헤지펀드 생태계 조상도 병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도 정착 추이 등을 봐가면서 추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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