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내일부터 민간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이 3%에서 5%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영구·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산요건을 강화해 기준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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