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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집행유예

이재은 기자I 2024.09.30 11:01:34

음주운전 방조한 20대 2명에겐 벌금형 선고
경찰관 1명 전치 2주 상해, 수리비 1200만원
法 “다친 경찰관과 합의, 구금생활 중 반성”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따돌리며 도망가던 중 교통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B씨 등과 술을 마친 뒤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후진하라”고 말하며 A씨가 도주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자신들을 뒤쫓는 순찰차를 피하기 위해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역 일대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불법 유턴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되며 총 1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다친 경찰관과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를 보험사를 통해 모두 납입한 점,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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