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겸직 사례 파악, 처벌 가능…공보의 법적보호 강화"(종합)

함지현 기자I 2024.03.15 13:18:30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공의, 진료업무 유지할 의무 있어…사직 제한 가능"
''경증환자 분산'' 지원…''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종합병원 100개소 ''진료협력병원'' 지정…협력체계 구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수련규정 위반이라 징계 사유인데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의 겸직 사례를 파악했다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정책 반대 집단 의료 거부, ‘부득이한 사유’ 아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상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우선적이라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 해야한다”며 “정책에 반대해서 집단 진료를 거부하는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군의관·공보의 250명 추가…“교수 집단 사직, 국민 납득 어려워”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말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군의관·공보의 250명 가량을 추가 발령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태스크포스)’를 다음주 중 발족하고,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소아진료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인데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하는 게 교수의 역할”이라며 “집단 사직까지 가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 계엄사태 유탄 맞은 전공의…내년 입대 어쩌나 - 집단사직 불참에 "부역자들", 리스트 게시한 의사 구속 송치 - 의협 비대위, "의대 신입생 모집, 대학총장이 나서서 중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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