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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지난 6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됐다. 기업들은 CP를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정부는 법 위반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수사 역량 등을 아낄 수 있다. 이를 위해 CP를 도입하는 기업은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화우가 진행한 세미나에는 삼성·현대·LG·SK 등 91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축사를 진행한 한철수 화우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CP는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ESG 경영에 부응함과 동시에 법률비용 등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미지를 좋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등 선진국 대기업처럼 CP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세션은 채경목·박종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이 CP 등급평가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채 팀장은 기업이 CP 제도 도입을 인정받기 위해 △CP 기준·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세션은 CP 노하우에 대해 안창모 화우 파트너변호사와 양경희 파트너변호사가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CP 등급평가 제도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고려해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 변호사는 “대부분 기업이 이미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CP 세미나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기획한 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로 9월 중 ‘그린워싱, 다크패턴’과 ‘납품단가연동제’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