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가 지난 17일 회의에서 민생119의 제안을 고려해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민생119는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경우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고자 창에 반투명 시트를 붙였다.
민생 현장에선 △편의점 내외부 시야 차단에 따른 범죄 위험 증대 △편의점 근무자의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구내 편의점 등에도 예외 없는 적용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에 편의점주 겸 칼럼니스트인 곽대중 민생119 위원을 중심으로 민생119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생119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민생119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진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금연 정책 등 청소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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