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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일반직원 성과급·퇴직금 산정방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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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3.03.03 14:55:37

'은행권 제도개선 TF' 첫 실무회의
현행 법령엔 임원·일부 직원만 규율
"개선 필요시 자율 유도..지침 어려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보수체계 점검 대상에 일반 직원 성과급과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성과급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은행권 자율에 맡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지난 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은행권 보수체계 개선은 TF가 검토하는 6개 과제 중 하나다.

강 과장은 성과보수체계 점검 대상에 일반 직원 성과급과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 “성과급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보고 어떻게 측정해 지급되는지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퇴직금도 어떻게 지급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선 필요 사항이 있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TF를 출범하며 ‘은행권 보수체계 개선’을 6개 과제 중 하나로 담고, ‘세이온 페이(Say-On-Pay)’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이온 페이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을 의미하며, 클로백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안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 성과급 규율 대상은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으로 한정돼 있다. 일반 직원 퇴직금은 노사 간 합의 사안이다. 강 과장은 일반 직원 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해선 “제도적 측면에서 별건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당국이 (보수체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성과보수를 가이드라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령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하다면 은행권이 자율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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