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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식사비 7만8000원을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어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도 불법이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50건 이상, 액수로 2000만원이 넘은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역은 20여건에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을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배씨를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