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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 분야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도 비가림시설 외 비가림하우스의 개보수만 지원해온 것이 불합리한 규제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개정, 이후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부터는 비가림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50%(국비 20%, 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를 맞으면 병해가 발생해 비가림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포도 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개선했다. 해당 사업의 기존 사업자 선정평가 절차에는 ‘중점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최하점을 받으면 선발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어, 총점이 높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조합·업체가 선정평가에서 탈락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사업지침에서는 해당 평가 기준을 없애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면 사업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이 적용된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현재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 및 조합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 등 농식품 정책고객 대상 간담회, 토론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불편·불합리한 제도 등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