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편법증여, 외국인간 직거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는 허위신고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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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었지만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도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세금을 중과하거나 사전 승인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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