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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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단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의 대량 신속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50km/h 이상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철도 신규 사업 중 대구∼경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 발굴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GTX A·B·C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춘천과 같은 수도권 외곽으로의 노선 연장 등은 현행 기준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