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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교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오전 6시~8시에 출근해 12시부터 1시간의 휴게를 가졌다.
이는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중한 근무조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노사협의로 근로시간 4시간 전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강제 휴게없이 바로 퇴근할 있다.
권익위는 모든 청사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배정하도록 청사관리규정의 개정도 권고했다. 현재 청사관리 법령에 청소근로자의 휴게를 위한 면적이 배정돼 있지 않아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지하 4층이나 창고 또는 화장실 한 켠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또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해 청소근로자의 휴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청소근로자와의 만남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15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대전 서구청, 충북대 등 청소근로자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소근로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휴게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관심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기관이 모범적인 휴게제도를 운영하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청소근로자의 의견에 대해 향후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추가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