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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확성기 유세·현수막 게재 가능

박태진 기자I 2022.02.15 11:15:08

22일간 누구든지 선거운동…신문·TV·라디오 광고 개시
3월 3일부터 후보·정당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글 SNS 공유 안돼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대선 당일 6시~7시30분 투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막을 올리면서, 확성기 유세와 현수막 게재가 가능해진다. 또 정당인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도 실시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도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일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선 안되며,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특히 이번 대선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의 선거권이 처음으로 보장된다.

이 밖에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지를 직접 찍지 않은 투표 인증샷은 SNS에 올릴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가 확진돼 격리된 사람은 대선 당일인 다음 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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