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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2024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과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2일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대학별로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학과 개편 등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경우 인센티브성 지원금도 지급된다. 지원금은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이 편성됐고, 학교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미충원 문제,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 전반에 걸친 적정 규모화와 학사 유연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대학들에게도 정원감축은 의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도 내년 5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원감축 계획을 내지 않는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 6만586명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75%(3만458명)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현실화된 대규모 미충원 사태는 오는 2024년까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은 내년 상반기, 이르면 5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대 9개교, 전문대 9개교 등 모두 18개교를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대학의 학생들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에서 부실한 평가를 받은 대학들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다. 다만 내년 평가에서는 한시적으로 충원율·취업률은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대부분 대학들의 충원율·취업률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총 13개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내년 1월에 안내하고,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선정 대학들도 기존 대학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3년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