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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계속 분풀이를 했다. A씨는 “네 엄마가 전화해서 선생님이 엄청 힘들었다”며 소리를 질렀고, “너 떄문에 우리 강아지가 죽었다. 너가 잘못한 일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이라며 겁박했다.다음 날에는 “너는 쓰레기”라는 폭언을 퍼붓기까지 했다.
A씨의 기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C군에게 다가가 “너는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왔다”며 손으로 C군의 가슴을 주무르는가 하면, D군에겐 파스를 붙여달라고 말하며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내 엉덩이 크다”며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다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16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