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 수’ 등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포털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일부 게시글을 올린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
이어 “A씨 가족 전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A씨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지병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전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종결됐고, 사실관계가 전부 나와 있다고 보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A씨 측에서는 손씨의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의 논의 끝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