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5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반장은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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