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부터 '민간전자서명'으로도 본인인증"

김경은 기자I 2020.12.31 12:00:00

행정안전부 2021년 10대 정책 추진 발표
지역상품권 15조로 확대...지역방역일자리 8600개 신설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12월 도입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p 인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돼 온 공인전자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1년 10대 정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하여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2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2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보다 앞서 내년 1월부터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해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15조로 확대…지역방역일자리 8600개 신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522억원을 지원해 15조 원(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액)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내년부터는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254억원)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6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81만원을 재산세로 내야하지만 개정된 이후엔 63만원으로 18만원이 적어진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조4000억원)을 연장한다.

자경농민(취득세 50%), 농어업법인(취득세·재산세 50%), 창업중소기업(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감면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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