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장소는 채널A 본사를 포함해 5곳으로,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 내부 보고 문건이나 녹취록·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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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지난 7일 이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해당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엔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보여주며 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 인권부에게 이 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남부지검에 MBC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의혹을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최 전 부총리는 MBC 기자와 관련 보도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씨 등을 고소했다.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MBC가 보도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지난 21일 민언련 김서중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같은 날 최 전 부총리 측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