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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김경규 청장 “위촉 위원에 관련 용역 발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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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9.10.07 11:13:45

농진청 소관 위원회 위원 8명, 농진청 용역 36건 수주
윤준호 “직무 관련 이득 취하는 행위 금지한 규정 위반”

김경규(왼쪽)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7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경규 농촌진흥청 청장이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발주하는) 용역간 관련성이 있을 경우 위외부위원들을 아예 발주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관 위원회 외부 인사에 대한 용역 몰아주기를 지적하는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소관 위원회 위촉직으로 임명한 외부인사 중 8명은 활동 기간 중 소속 기관·업체를 통해 농진청의 용역 36건을 수주했다. 금액으로는 13억90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7개의 기관·업체의 대표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부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소속이다.

이중 2012~2018년 신기술시범사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한명은 해당기간 중 13건의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 4억8000만원을 받았다. 또 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하며 과제비 6억500만원도 수령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위원회 직무와 관련 연구 용역 등 이득을 취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돼있다”며 “해당 위원들의 용역 수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연구과제심의원회의 한 외부위원은 소속 기관이 특수성·전문성을 지닌 연구주제가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자 ‘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 연구가 경쟁 입찰로 나왔을 때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명시한 제안서를 제출해 낙찰 받았다. 연구용역 완료 후에는 심의위원으로서 과제 활용결과 심의서를 ‘적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자기(해당 위원)가 수행한 것을 자기가 평가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우선 위원회 기능과 용역 관련성을 파악해 용역 발주를 배제할 계획이다. 그는 또 “수의계약은 가급적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급성이나 긴급성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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