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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원천 차단”…전국 12만 축산업자 일제점검

김형욱 기자I 2019.06.17 11:00:00

시군구 점검반 11월까지 활동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1월까지 전국 12만여 축산업자를 일제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전염병 차단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정기점검이다.

농식품부는 6~11월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 일제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축산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관련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군·구별 점검반은 이들 사업자가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필수 시설장비를 갖췄는지, 적정 사육면적과 위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위생·방역관리나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준수, 교육 수료 여부 등이 적정한지 점검한다. 가축분뇨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특히 돼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닭·오리 사육면적이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살핀다. 정부는 동물복지와 전염병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신설한 농장에 대해선 닭 1마리 최소 사육공간을 0.05㎡에서 0.075㎡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축산업자에 대해선 벌칙(징역·벌금)이나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취소)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선 최고 3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과태료는 400만원,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는 800만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산업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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