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시' 삼성바이오 사장 등 24일 밤 구속여부 결정

이승현 기자I 2019.05.24 11:06:03

김태한 사장·삼성전자 김모·박모 부사장 등 3명 영장심사
檢, 삼성전자 수뇌부 개입 판단…구속시 수사 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 수뇌부급 인사들의 구속 여부가 24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과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6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증거인멸한 내용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과 연관됐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2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세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태한 사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의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사장는 그러나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내 책임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소속인 두 부사장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 작업을 계획 및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증거인멸 행위를 윗선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구속되자 기존 입장을 바꿔 윗선의 지시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증거인멸 작업에 삼성전자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관련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자 같은달 5일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검찰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삼성에피스가 삭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육성통화 파일을 복원해 분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에피스 사장과 직접 통화한 음성파일에는 바이오 사업과 회사 현안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증거인멸 작업을 총괄했다고 의심받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옛 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인 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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