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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현장 여건,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의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이 휴식 시간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휴식 시설을 확보하며, 물·소금 등을 비치해야 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민간 부문 작업장에도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중지 등의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