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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하세요”

박철근 기자I 2017.04.14 11:15:00

도로명 주소가 정확한 신고 위치 파악 용이
노원서, 관내 화재취약지역 대상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 운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14년 1월 도로명주소를 도입했지만 아직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신고는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가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욕창환자가 발생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지번주소로 신고를 하다보니 119 구급대와 환자가 수 차례 통화를 한 후에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출동했던 강신중 노원서 구급대원은 “해당 신고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검색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건물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약 7분의 시간을 허비한 후 환자를 찾았다.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번주소로 119에 신고할 경우 소방관이 정확한 건물위치 확인을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며 “119신고 시에는 건물 순서에 따라 번호가 체계적으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원소방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119신고시 주민들이 정확한 위치 설명이 가능하도록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하고 노원구 관내의 화재취약지역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찾아 세대별로 방문해 배부·부착할 계획이다.

방문 세대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유무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혈압체크와 같은 구급서비스도 제공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소방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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