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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에 대한 해임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9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응해 왔다.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외에도 서성건·정장현·손범규·황성욱·위재민·최근서·이상용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변호인단이 내홍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 온 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불만이었다.
특히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는 유 변호사 혼자만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게 다른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검찰 대응 전략도 유 변호사가 홀로 수립해 왔다.
서성건 변호사 등은 언론을 통해 “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변호 방식으로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유 변호사의 입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변호사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법리 구축을 주장했지만 유 변호사는 일관되게 ‘모른다’, ‘아니다’ 등의 답변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유 변호사에 대한 신임도 깊어 자연스럽게 유 변호사가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1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방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치소 앞 시위대 문제로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한웅재 부장검사 대신 이원석 부장검사가 투입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의미다.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와해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욱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판이 시작되면 변호사 2명으로 검찰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 추가 선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변호인단이 집단 사임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변호사는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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