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방통위 “LGU+ 조사거부 과태료 부과 추진”..미묘한 인식차도

김현아 기자I 2016.06.16 11:00: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의 법인영업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 거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홍을 딛고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일 전체회의에 ‘LG U+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올리고, 1일과 2일 방통위 조사원들이 본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실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조사거부인지 방해인지, 기피인지 등을 판단해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박노익 이용자 정책국장은 “1일과 2일 방통위 조사원들이 LG유플러스 본사 현장을 방문해 조사협조와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사실조사에 대한 소명 없음과 조사 통보와 관련된 법적 미준수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 안 했다”면서 “1일 유플러스는 (단독)사실조사 근거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2일 단통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라고 회신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3일 유플러스 본사를 다시 방문해 협조와 함께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이는 법 13조2항의 거부·방해·기피에 해당되는 지 봐야 하고, 법인과 개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국장은 “통상 조사거부 사건은 사실조사를 완료한 뒤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포함시켜 했지만, 금번 거부는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거부 사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통위 조사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LG유플러스 임직원들 현장조사,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해당 임직원 의견조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섯 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 사건을 보는 엄중함에서는 온도 차가 났다.

이기주 위원은 “조사거부·방해 여부를 본건 사실조사와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들을 법령에서 정한 프로세스를 거치되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중요한 점은 LG유플러스 측에서 우리 조사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가 아니다”라면서 “정확히 짚을 것은 6월 1일과 2일 상황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법위반 조사하겠다고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1,2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게 팩트다”라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우리 조사는 불시에 이뤄졌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를 사실조사 거부 또는 방해 또는 기피로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단독 사실조사는 3월 중순 1차, 4월에 2차 실태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엄중하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방통위의 위신과 권위를 조속히 세우자는 취지로 조사거부 문제를 먼저 다루자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건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조사거부, 방해, 기피의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통사든, 판매점이든 그런 유형들을 병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시행령에서 5천만원 이하 정액으로 돼 있는데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