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 사가 각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총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멘트업계 기준으로는 지난 1998년 97억원을 부과받은 이후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업체별로 쌍용양회공업 875억8900만원, 한일시멘트 446억26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 아세아 168억500만원, 현대시멘트 67억4500만원이다. 공정위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동양에 대해선 최근 판례에 따라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영업본부장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하반기 이후 쌍용양회공업 등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임을 가졌다. 시멘트 가격을 ‘짬짜미’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2011년 2월경 각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매월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해 초과한 회사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이들은 2011년 3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실행했다.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했다.
대형 레미콘 사가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으로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에 1t당 4만6000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6만6000원으로 43%나 인상됐다.
한편,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PC를 바꿔치기하고 자료를 은닉한 쌍용양회공업의 임직원과 한일시멘트 임원에게 총 1억6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했다”면서 “앞으로 시멘트 업계의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