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 이상에서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준전업규모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내년 2월까지는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0∼2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2013년 2월23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해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전체 가축사육농가(약 14만6000명) 중 전업규모이상 농가 4만1000호가 허가대상에 포함돼 각 시·군·구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축산업 허가대상이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되면 3만3000호가 새롭게 허가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준전업규모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2년 1회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연 2회이상 정기점검토록 강화하고, 이외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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