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휴일-도로명주소'에 관심

정재호 기자I 2014.01.02 12:48: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청마의 해’를 맞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는 최저임금과 올해 휴일, 도로명 주소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임금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임금제도 변화는 5가지다. 첫째 최저임금이고 둘째 육아휴직급여, 셋째 정년연장에 따른 정부지원, 넷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다섯째 근로시간 단축기업 혜택 등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어 지급액이 50-1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정부지원은 기업이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50% 정도 늘어나고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되도록 수정된다.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혜택의 경우 근로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는 기존의 인건비 지원 외에 설비 투자비용이 10억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올해 휴일이 12년 만에 최다인 67일로 집계된 것 역시 주요 관심사다.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올해 휴일은 총 67일로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합한 뒤 겹치는 날을 뺀 올해 휴일은 지난 2002년(67일) 이후 최다 타이다.

특히 추석연휴가 낀 9월은 올해 휴일의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9월은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달로 8일(월)부터 시작된 추석이 10일(수)로 이어진다. 6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5일간의 황금연휴이고 11일과 12일 휴가를 쓰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또 하나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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