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GS홈쇼핑(028150)은 합병대가 교부를 위해 8만1203주의 자기주식을 장외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91억3533만7500원. 처분기간은 오는 12월12일부터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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