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은 8년∼10년 이상 보유시 10%를 추가공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정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부부가 각각 6억원 이하의 집을 소유한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당초 정부안이었던 9억원에서 현행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율은 정부가 제출한 과표구간별로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는 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1가구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15%, 70세 이상 30%씩 추가공제해 줄 방침이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8~10년`으로 하고 10%를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야당과 협의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 6억원으로 맞춰서 가고, 1주택자의 경우 9억(공제 3억포함)원으로, 세율은 0.5~1%로 맞춰서 안을 가져가기로 했다"며 "세율 부분과 장기보유의 기준은 한나라당과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