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백화점ㆍ할인점ㆍ여행사 등 오프라인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백화점이나 여행사, 학원, 항공사, 체인점 등 회원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른바 '준용사업자'로 지정되어 통신업체들과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과 사업환경이 달라 이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관리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사후 점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오프라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회원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현실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취급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면서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직업소개소나 결혼정보업체 등도 현황 조사를 거쳐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