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선 9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여러 곳에서 재정악화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전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발채무’가 새로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발채무는 지난 2022년 소위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알려졌다.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 지자체의 가용재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규모와 대응 방식에 따라 채권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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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100억원 이상의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4200억원)을 비롯해 △대전시 1250억원 △경북 경산시 960억원 △충북 충주시 770억원 △충북 음성군 692억원 △경기 부천시 634억원 △충청북도 100억원 등 7곳으로 총 8606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자체의 재정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100억원 이상 우발채무 보유 지자체 명단과 금액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 사례를 말한다. 이후 사업성이 악화하자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는 2022년 9월 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 보증이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놓이자 불신이 높아진 채권시장은 자금경색에 빠지기도 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자체가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거나, 금융기관에서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증을 서면서 발생하는 우발채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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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자체 중 문제가 될 소지가 큰 지역은 대전시다. 대전시가 보유한 1250억원 규모 우발채무는 2004년 개통된 갑천고속화도로(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당시 민간운영사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DRECL)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400억원을 빌릴 때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DRECL이 도로를 운영하는 약정기간은 2031년 12월 20일까지로 아직 5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개통 22년이 지나도록 상환한 금액은 150억원에 불과하다.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차입금은 대전시가 갚아야 한다.
실제 지자체가 보증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한 바 있다. 민간사업자의 PF 대출금 횡령·배임으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경남 합천군이 2025년 대주단에 121억원을 대신 배상해야 했던 ‘합천호텔(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건’이다. 합천군은 대전시처럼 지급보증을 서지는 않았지만 실시협약에 포함된 손해배상책임이 법정에서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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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발행한 4200억원 공사채가 우발채무로 잡혔다. 이 경우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신도시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투자평가부장은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토록 설계했다면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위험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투자심사 단계에서 위험분담 구조와 협약조건의 적정성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급보증뿐 아니라 계약·협약 등 여러 조항 속에서 다른 형태로 포함될 수 있는 우발채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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